홈으로...

서울시 공무원들 "근로자의 날, 우리도 쉬고 싶다" 특별휴가 요청

 

 

서울시 공무원 노조가 내달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공무원들도 근로자처럼 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13일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서울시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1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특별휴가를 실시해왔다. 휴일과 겹친 2021~2022년에는 특별휴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 대신 5~6월 중 하루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올해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해달라는 게 노조 측 요청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공무원법을 따르는 공무원은 쉬지 못한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들도 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공무원도 근로자인데,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시행하고 있어 공무원들 간 형평성 논란도 벌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휴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바 있다. 헌재는 지난 2022년 교사 2명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청구에서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로관계에 있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공무원은 각종 노무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해 생활해 근로자적 성격을 갖지만, 국민에 봉사하고 책임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어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로관계"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재판관 7명 중 2명은 "공무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하지 않은 현실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해 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면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위헌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노조는 단순히 하루 쉰다는 의미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공무원도 쉬도록 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무원 등에게도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발의돼있지만 논의에 진전은 없는 상태다.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우선적으로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나아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489469?sid=102

 

추천 2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20775 “대장내시경, 첫 검사서 이상 없다면 15년뒤 받아도 된다” LV 3 인생초기화 05-09 185
20774 명품 원가보고 현타온 명품 소비자들 LV 3 조이준 06-16 185
20773 치매환자 하수관에서 알몸으로 숨진채 발견 LV 3 조이준 05-05 187
20772 거제 조선소 내 화재사고 발생 3명 중상 8명 경상 LV 2 한강데이트 04-27 188
20771 [속보]농협은행, 11억 규모 배임 발생 LV 2 멸치칼국수… 05-22 188
20770 "혈액 응고 부작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판매금지 LV 2 초코바나냥 05-08 189
20769 직구 차단 6월 강행 (1) LV 2 산뜻한백수 05-20 189
20768 [단독] ‘이태원 마약 클럽’ 소문 사실로…‘경찰관 추락사’ 마약 수사 19명 검거 마무리 LV 1 망고시루 05-29 189
20767 실업급여 세 번 이상 받으면 50% 감액 된다 LV 3 메생이전복 05-07 191
20766 ‘음주 사망사고’ 유명 DJ 측 피해자 과실 주장 “방향지시등 안 켰다” LV 3 조이준 05-10 191
20765 애플, 사용자가 15년 전 영구삭제한 사진 몰래 보관 중 LV 1 파파라티 05-19 191
20764 '음주운전' 2주간 2번 걸린 현직 검사…대검 "감찰 착수" LV 2 한강데이트 04-27 192
20763 학폭 이력 있으면 0점 처리.. 현 고2 학폭 가해자 대입 초비상 LV 3 인생초기화 05-03 192
20762 속보) 해외직구 규제 할거라고 발언 LV 1 파파라티 05-19 192
20761 서울 강남 모텔서 흉기 피습…남성 1명 중상 LV 2 산뜻한백수 05-20 192
20760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또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숨져” LV 2 아메리카노… 04-17 193
20759 세종 아파트 단지서 2살 아이 택배차량에 치여 숨져 LV 2 초코바나냥 04-28 193
20758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 도입한 공무원, 국민훈장 받는다 (1) LV 3 메생이전복 05-07 193
20757 중국 광둥성 고속도로 침하로 차량 18대 추락…19명 사망·30명 부상 LV 2 초코바나냥 05-01 194
20756 "내 딸 만나지 마라" 발끈…여친 부모 살해, 시신 앞에서 성폭행 (10년전 사건속 오늘) LV 2 산뜻한백수 05-20 194
20755 월급 한푼 안쓰고 모아 ‘서울 집’ 구입, 40세에서 49세로 늦춰져 LV 2 파파라티 05-22 194
20754 "무식해서 경찰 한다"는 취객 뺨 때린 경찰관 '해임' (1) LV 2 한강데이트 05-28 194
20753 [속보] 정부 "오늘부터 보건소·보건지소도 비대면 진료 허용" LV 3 인생초기화 04-03 195
20752 파주 투신男 2명, 살인 공모 정황…“돈 갈취하려 女 유인해 살해 가능성” LV 3 인생초기화 04-14 195
20751 서울의대 교수, 오는 30일 하루 전면 진료 중단 선언 LV 2 아메리카노… 04-24 195
20750 차두리, 11년째 이혼 소송 중에 '여성 2명과 내연 문제' 고소전 ㄷㄷㄷ LV 2 한강데이트 05-28 195
20749 국민연금 근황 LV 2 초코바나냥 05-08 196
20748 정부24서 개인정보 유출…행안부는 규모·원인 등 '쉬쉬' LV 2 한강데이트 05-07 197
20747 50대 남, 전처와 10대 딸에게 폭행당해 사망 LV 3 인생초기화 05-11 197
20746 집에서 아기 낳고 바로 분리수거장에 버려.. 긴급체포 LV 2 아메리카노… 06-02 197

조회 많은 글

댓글 많은 글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www.uuoobe.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