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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놀라유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사용, 표시제도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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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0 15:22

 


 

[세계일보]유전자변형작물(GMO)이 원료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카놀라유 제품이 국내에서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카놀라유 14종을 포함해 모두 26종의 식용유 제품을 대상으로 성분 함량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카놀라유 1종이 GMO를 원료로 해 제조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주에 밝혔다.
 
유채의 일종인 카놀라의 꽃씨에서 추출되는 카놀라유는 2000년대 중반에 수입되기 시작한 지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급속히 인기를 끌어 2011년부터 콩기름을 제치고 국내 식용유 소비량 1위에 올라 있다.

 

포화지방산이 적게 함유되어 있는 등 건강에 좋은 식용유인 줄 알고 카놀라유를 사용해 온 소비자들로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이번 발표에 불안하고 찝찝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카놀라유는 거의 다 해외에서 들여온다. 주된 수입처는 캐나다와 호주다. 한국소비자원은 GMO가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된 제품을 수입ㆍ판매한 업체에 권고해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일회성 조치만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시중판매 식품에 대한 GMO 표시제가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예외규정이 많은 제한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시장에서 GMO 표시는 찾아보기 힘들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외 GMO 표시제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유럽 등에 비해 GMO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 등 최종제품에 GMO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간장, 식용유, 당류 등과 같은 식품은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국내 GMO표시 대상

 

또 우리나라는 18개 GMO 작물 중 7개(108개 품종)만이 표시대상이며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5순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GMO가 검출되더라도 함량이 3% 이하면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로 인정돼 표시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 수입되는 GMO 콩옥수수·카놀라의 대부분이 식용유·간장·전분당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식용유 26개 제품(대두유 12개, 카놀라유 14개)을 대상으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입산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은 일반품종에서 나타날 수 없는 지방산 조성(올레산 73.2%, 리놀레산 15.2%, 리놀렌산 2.6%)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 연속 판매 1위를 차지하며 국민 식용유로 떠오른 카놀라유는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이 많고 다른 프리미엄 식용유보다 가격이 저렴해 많은 소비자가 찾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카놀라와 카놀라유는 주로 캐나다와 호주에서 수입하며, 수입량은 카놀라유 인기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카놀라 수입량은 2010년 113t, 2011년 93t이었다가 2012년 1만1013t으로 급증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의하면 작년에는 3만3000t이 국내로 들어왔다.


이 중 캐나다산이 수입 절차가 비교적 덜 까다롭고 선적 비용이 저렴해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GMO 카놀라를 재배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GMO 작물을 재배하는 전체 농지의 70%가량이 카놀라 농지다. 이렇게 생산한 GMO 카놀라의 85%를 수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 기관 관계자는 "결국 국내에서 파는 대부분 카놀라유에는 GMO 카놀라가 들어갔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고 지적했다.


카놀라유 같은 식용유는 생산 과정에서 압착 등 가공 공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아 원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GMO 사용 여부를 알기 어렵다.


더욱이 현행 제도는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순위 5위 안에 GMO가 포함되지 않거나 함량이 3% 이하일 경우에도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식품 업체가 기준치를 넘지 않는 양의 GMO를 사용하면 GMO가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

 

문제는 GMO 원료가 인체에 무해한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제도 속에서는 소비자가 GMO 원료 함유 여부를 분별키 어렵다는 것.

소비자원은 "제초제나 병충해 저항성 등 다양한 기능을 강화한 GMO 카놀라 등의 함유 여부를 현행 제도 속에서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 유럽은 모든 GMO에 표시 의무…정치권 개정안 발의 =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GMO 표시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

유럽연합(EU)은 GMO 제품의 안전성 논란이 일자 1997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GMO 표시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다른 국가에서도 GMO 표시 제도를 속속 도입해 현재는 약 60여 개 나라에서 표시제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EU와 중국 등은 전 세계에서 유통 중인 모든 GMO를 표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 GMO 수출국인 미국도 일반 품종과 비교해 영양 성분이 차이가 나는 GMO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은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원도 표시제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식약처에 ▲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의 표시 의무화 ▲ 원재료 전 성분을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 ▲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GMO에 대한 표시 대상 확대 ▲ GMO 함량 허용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는 물가 상승이나 소비자 혼란 등이 우려된다며 GMO 표시제 확대 운용에 난감해하고 있다.

 

 

 

 

 1.시한폭탄 GMO(유전자조작)

 

 

 

 

 2.유전자 변형 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2.수입 유전자 변형 식품...'GMO표시 거의 없어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3100848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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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3 나이거참
먹을것으로 좀 장난질 하지 맙시다. 제발!!
LV 5 SpaceCarrot
역시 가재는 게 편이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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