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무료 체험권을 미끼로 웹하드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뒤 별도 고지 없이 자동결제 회원으로 등록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부 김모(39·여·서울 강남구 삼성동)씨는 최근 휴대전화 요금청구서를 보고 정체불명의 요금이 청구된 사실을 알았다. ‘휴대폰 소액결제’라는 명목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1만6500원이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영화 감상 사이트 2곳에 개인정보를 등록한 이후부터였다. 김씨는 “무료로 영화 감상을 할 수 있다는 말에 본인 인증을 한 것이 피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씨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본 피해액은 36만3000원이다.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14만여 명으로부터 66억원을 받아낸 업자들이 검거됐다. 무료 영화 감상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빼낸 뒤 휴대전화 결제대행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했다. 28일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화 콘텐트 제공업체 대표 김모(35)씨와 결제대행업체 영업과장 이모(37)씨 등이 그들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영화 사이트 24개를 만든 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모았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영화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현혹했다. 이렇게 모은 13만3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자동결제 시스템에 입력했다. 개인정보는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이용 통신사 등이었다. 이후 이들 정보 제공자의 휴대전화 요금명세서에는 매달 1만6500원씩 자동 청구됐다.
일반적인 온라인 결제방식은 콘텐트 제공업체(CP)→결제대행업체(PG)→이동통신사를 거친다. CP에서 PG에 결제 요청을 하고, PG는 이동통신사에 가입자 인증 요청을 한다.
이동통신사의 인증 결과를 받은 PG가 승인을 하면 CP는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결제대행업체나 이동통신사의 적발사례는 없었다.
이동통신사에 인증 요청 절차 등을 생략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결제대행업체 직원들이 눈감아줬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최대 24번까지 사이트에서 자동결제가 된 사람도 있었다. 피해자는 모두 14만여명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소액결제를 하면 결제 내역을 매달 문자로 통보해야 하는데 원씨 등은 문자 내용을 교묘히 바꿔 피해자들이 스팸 문자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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