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짝' 여성 출연자 사망사고와 관련돼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귀포 경찰서 측이 '짝' 원본 촬영분이 아닌 편집된
녹화 영상을 받기로 해 증거인멸 허용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짝' 제주도 특집 촬영장에서 여성 출연자가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사망사고로 전국민이 발칵 뒤집어진 가운데 사건을 수사 중인 서귀포 경찰서 측이 제작진에 해당 촬영분을 원본이 아닌 녹화본으로
요청한 것이 알려졌다.
짝 출연자 사망원인
앞서 사망한 여성 출연자가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남겼지만 이후 지인들이 SNS, 카톡내용 등을 폭로하며
그의 사망 원인이 제작진의 강압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가운데 '짝' 촬영분은 핵심자료나 다름없다. 그러나 서귀포 경찰서 측은 촬영 영상이
최대 1000시간 분량으로 너무 많아 원본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판단해 SBS 측에 편집된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
밝혀졌다.
'짝' 촬영 과정에서 강압 의혹이 제기된만큼 편집 과정에서 조작될 우려가 있기에 누리꾼들은 "증거인멸 의심된다" "화장실
앞까지도 카메라를 들이대는 압박 촬영했다는데 이 정황 확인하려면 원본 봐야 하는 거 아닌가" "편집자가 의도한대로 조작될 수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SBS 측은 지난 7일 사건이 발생한지 사흘만에 논란이 거세지자 '짝' 폐지를 결정했다. 애초 방송 예정이었던 '짝'
68기 2회차와 이미 녹화가 끝난 69기 방송분도 방영되지 않는다.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email protected]/사진=SBS, KBS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