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56401?sid=102
재판부는 "무단이탈과 공문서 위조라는 죄가 무겁지만, 피고인의 군 복무 시절 상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사회 초년생으로 징역형을 내릴 경우에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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