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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소송’ 한화손보 “고개숙여 사과…취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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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5 22:48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소송을 취하하고 공식 사과했다. 한화손보는 추후에도 이 초등학생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25일 이 소송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소송은 한화손보가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 A군에게 약 2700만원의 구상금 변제를 요청한 건이다. 지난 2014년 6월 A군의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승용차와 추돌해 목숨을 잃었다. 한화손보 측은 “A군의 아버지가 무면허·무보험 상태여서 당시 사고로 다친 차량 동승인에게 지난해 11월 회사가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손보에 따르면 당시 쌍방과실 사고로 결론 났으며, A군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법정 비율에 따라 1년여 뒤 A군의 후견인인 고모 4100만원이 지급됐다. 나머지는 어머니에게 5100만원이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A군의 어머니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가 지속돼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한화손보는 초등학생인 A군에게 구상금 변제 소송을 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으라는 등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다만 한화손보 측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유가족 대표와 협의해 자녀의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1000여만원만 청구했고,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최종 750만원으로 구두합의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A군의 사연은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알렸고, 다음 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현재 청원 동의 인원은 16만 4000명에 달한다. 일부 네티즌들은 “보험을 해지하겠다”며 불매 운동 의사까지 밝혔다.

그러자 한화손보 측은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내고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A군 모친의 보험금도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A군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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