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서 속칭 '떼빙'(떼지어 달리는 드라이빙)을 즐긴 오토바이 동호회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회사원 이모(52)씨 등 21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회사원 이모(52)씨 등 21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5일 오전 11시22분께 외제 오토바이를 몰고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에 진입해 서울 잠실동 방향으로 10여
㎞를 위협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씨가 개설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만난 평범한 30~50대였다.
카페지기인 이씨의 제안으로 주말을 이용해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에서 100m 대열을 이뤄 오토바이 레이싱을 즐겼다.
엔진 굉음을 내며 내달리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려고 차선을 넘나드는 '칼치기'도 서슴치 않았다.
이 곳은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다.
게다가 현행법상 차량 여러 대가 무리지어 운행해 도로를 점령하고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오토바이 수십 대가 위협 질주를 한다는 신고가 6건이나 접수됐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다"면서도 "고속도로 떼빙은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인 만
큼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