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법원이 10대 친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인면수심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대에 불과한 어린 조카를 여러 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것은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폭행으로 임신했지만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8개월이 지나서야 학교 선생님의 상담으로 임신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좌절감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이 사건 때문에 피해자의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1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친조카 B(17)양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같은 시기 B양의 여동생도 성폭행해 임신을 시켜 출산까지 하게 한 정황을 포착, 이를 수사한 뒤 추가 기소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대에 불과한 어린 조카를 여러 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것은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폭행으로 임신했지만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8개월이 지나서야 학교 선생님의 상담으로 임신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좌절감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이 사건 때문에 피해자의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1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친조카 B(17)양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같은 시기 B양의 여동생도 성폭행해 임신을 시켜 출산까지 하게 한 정황을 포착, 이를 수사한 뒤 추가 기소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