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연구위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에 들어가는 만 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강제가입 시키는 등 더 적극적으로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이 경제활동 부진으로 연금 가입이 늦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8~34세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36%로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22%)보다 현저하게 낮다.
그는 "청년층은 실업률도 높아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돈을 벌지 못하면 국민연금 가입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18~27세 청년층의 연금 적용 제외 비율은 53%로, 다른 연령층보다 2.5~3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