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현재 의료계는 필수의료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 어려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이런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의사·환자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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