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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여행가방에 가둬 사망케 한 엄마 … 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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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1 23:07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3)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고의로 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씨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피해에 대해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이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항소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5살 난 딸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딸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가둬 숨지게 한 혐의다.

게다가 이씨는 일반적인 훈육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두 딸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큰딸과 A양이 거짓말을 하고 불손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아동학대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병원 응급실 의사가 이씨 딸이 온몸에 멍이 들어 있는 상태로 방문한 점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1심은 "아동학대 문제는 성장단계 아동의 정서와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고 피해 아동이 성장하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적극적 사법이 필요하다"며 "A양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이씨에게 학대당하고 가족을 잃게 된 남은 큰딸에게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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