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중 추돌한 경운기 운전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60대 무면허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6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자기 아들에게 처리를 맡기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사고 발생 당시 아들이 운전했다며 허위자백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고 뒤 6일이 지나 A씨가 자수할 때까지 아들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운전자가 바꿔치기 된 것이 아닌지 의심해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에야 자수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 있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7시10분께 전남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B씨가 운전하던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의 여파로 B씨는 도로 옆 언덕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B씨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B씨는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했다.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1심은 "사고로 B씨가 가드레일 밖 5m 아래 논두렁으로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6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자기 아들에게 처리를 맡기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사고 발생 당시 아들이 운전했다며 허위자백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고 뒤 6일이 지나 A씨가 자수할 때까지 아들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운전자가 바꿔치기 된 것이 아닌지 의심해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에야 자수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 있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7시10분께 전남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B씨가 운전하던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의 여파로 B씨는 도로 옆 언덕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B씨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B씨는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했다.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1심은 "사고로 B씨가 가드레일 밖 5m 아래 논두렁으로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