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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주요도로 12일부터 시속 50km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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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021
  • 2020.05.12 15:36
부산지역 시내 주요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들은 12일부터 제한속도 시속 50km를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다.

부산경찰청은 이날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무인단속을 시작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각각 시속 50km와 시속 30km 이하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있다.

주요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시속 20km 범위 안에서 제한속도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km 이상이면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km를 넘으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스쿨존과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과태료가 가중된다.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 시속 20km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20~40km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 40~60km 이상이면 과태료 13만원(범칙금 12만원)이다.

경찰은 직접 단속으로 운전자가 특정될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무인단속장비 등으로 단속할 때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안전속도 5030'의 경우에도 경찰은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된 과속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보낸다.

실제 운전자가 과태료 통지서를 들고 가까운 경찰서와 지구대를 방문하면 범칙금으로 변경해준다. 운전자가 과태료를 35일 이내에 납부하면 금액은 20% 감면된다.

경찰은 주요 도로에 고정식 단속장비 226대를 운영하고 속도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이동식 단속장비 36대를 투입해 수시로 단속한다. 부산시도 상반기 안으로 고정식 단속장비와 이동식 단속장비 등 23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단속은 없고 기존에 설치해 놓은 무인단속기로 오늘부터 단속을 시작한다"며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차량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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