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세대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혼소송 별거 가정의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글을 올린 청원인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해 이혼 소송중인 가정이나,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별거중인 가정은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세대주인 아버지는 바람으로 집을 나간 후 양육비 한 번 주지 않았다. 또 15년 넘게 연락이 안돼 이혼처리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세대원 대리 신청 기간(5월18일)이 오기 전 연락이 안되는 아버지가 먼저(5월11일) 우리 가족의 지원금까지 가져갈까봐 두렵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생각해 달라”며 “이혼소송 및 별거 가정의 국민을 헤아려 세대원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대원도 신청 가능하게 해주세요’ 라고 글을 올린 또 다른 청원인도 “세대주가 중환자이거나 실종·가출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이혼 소송중인 가정, 원양어선을 타는 가정 등은 어찌해야 하냐”고 물었다. 그는 “생각보다 여러가지 가정사적인 문제로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기 불가능 하거나 세대주가 신청하면 안되는 가정도 있다”며 “그런 가정이 실제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은 만큼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지원을 받아야 하는 가정이 법적 규제로 못받는 경우가 안생기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의 문제점과 제안’이라는 글을 올려 “가족의 기능이 예전과 다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세대주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가족구성권연구소도 비판을 제기했다. 연구소는 지난달 논평을 내고 “재난과 경제위기에는 가족 내 갈등과 폭력의 비율이 늘고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국내외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어떤 가족 구성원은 가족 내 갈등이나 위계로 가구단위로 지급된 재난지금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개인별로 지급됨으로써 재난에 대처하는 효과가 가족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세대주인 아버지는 바람으로 집을 나간 후 양육비 한 번 주지 않았다. 또 15년 넘게 연락이 안돼 이혼처리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세대원 대리 신청 기간(5월18일)이 오기 전 연락이 안되는 아버지가 먼저(5월11일) 우리 가족의 지원금까지 가져갈까봐 두렵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생각해 달라”며 “이혼소송 및 별거 가정의 국민을 헤아려 세대원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대원도 신청 가능하게 해주세요’ 라고 글을 올린 또 다른 청원인도 “세대주가 중환자이거나 실종·가출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이혼 소송중인 가정, 원양어선을 타는 가정 등은 어찌해야 하냐”고 물었다. 그는 “생각보다 여러가지 가정사적인 문제로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기 불가능 하거나 세대주가 신청하면 안되는 가정도 있다”며 “그런 가정이 실제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은 만큼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지원을 받아야 하는 가정이 법적 규제로 못받는 경우가 안생기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의 문제점과 제안’이라는 글을 올려 “가족의 기능이 예전과 다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세대주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가족구성권연구소도 비판을 제기했다. 연구소는 지난달 논평을 내고 “재난과 경제위기에는 가족 내 갈등과 폭력의 비율이 늘고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국내외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어떤 가족 구성원은 가족 내 갈등이나 위계로 가구단위로 지급된 재난지금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개인별로 지급됨으로써 재난에 대처하는 효과가 가족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