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단독] 월 24만원 건보료가 3만원으로..위장취업하는 노인들

  • LV 15 아들래미
  • 비추천 0
  • 추천 6
  • 조회 3029
  • 2020.09.27 22:06
#은퇴자 A씨는 며느리가 대표자인 사업장에 재취업했다. 그러자 보험료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일 때는 월 24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는데, 월급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가 되자 3만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들었다.

#지역가입자인 B씨는 사업체를 하나 만든 후 자신을 사업주로 아내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편법으로 직장가입자가 됐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지만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면 사장과 직원 모두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지역가입자일 때 배우자의 보험료는 월 22만원이었지만, 직장가입자가 되자 사용자부담분까지 해도 보험료는 7만 4000원에 불과했다.

위 같은 '보험료 매직'은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가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례들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며 절반은 회사에서, 나머지 절반만 자신이 내면 된다. 이에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자동차나 아파트 같은 재산에도 건보료를 물리는 데다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노인들의 '위장취업'이 줄지 않고 있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이 백종헌 국민의 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이 같은 위장취업 적발건수는 492건에 달했다. 2019년에는 1189건, 2/0/1/8년에는 935건, 2017년에는 1431건으로 매해 1000건 씩 보고되고 있다.

'위장취업'이 일부 고액자산가들이 보험료를 탈루하려는 시도만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관련 업계 이야기다. 일반국민 중에서도 보험료 부담으로 은퇴 후 직장가입자로 남기 위해 취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측은 "은퇴 컨설팅에서 노후에 가장 부담이 큰 부분은 건강보험료"라며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최선은 적은 돈이라도 받는 직장에 재취직이라고 조언드리지만, 노후에 취직 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소득이 상실된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경우가 1/3가량이나 됐다. 백종헌 국민의 힘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은퇴나 실직 등 사유에 의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국민 151만 6061명 중, 60만 9321명의 보험료가 직장에 다닐 때보다 올랐다. 이들 60만명은 상반기 평균 9만 7000원, 연간으로 보면 약 20만원 가까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백 의원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불공정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건보료 증가 문제는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2017년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다. 작년 7월에는 9년 이상 노후차량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재산은 1200만원까지 공제해주기로 제도를 바꿨다. 2022년 부터 4000만원이상 고가 자동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공제재산도 5000만원으로 올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개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산보험료와 직장가입자와 다른 부과표를 가진 현 체제를 유지한 채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불공정성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전세계에서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흔치 않다"고 지적했다. 당초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던 건, 제도 마련 당시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국민고용보험 논의를 계기로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소득 파악 방법이 간구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전제인 전국민 소득파악이 현실화된다면, 건강보험료 역시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단일하게 '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천 6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19335 주류를 허물수 있을까..? (4) LV 15 볼매머스마… 11-04 3032
19334 하나로마트·식자재마트, 재난지원금 사용처 인기 LV 16 아들래미 05-25 3032
19333 "잃어버린 적도 없는 신용카드서 순식간에 500만원 빠져나가"..게임머니 '부정결제' 주의보 LV 16 아들래미 08-14 3032
19332 의사협회 "의대생 국시거부 사과계획 없어" LV 16 아들래미 10-13 3032
19331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정관주·신동철도 구속 LV 7 북극정신 01-12 3031
19330 3명 숨지게 한 전주여인숙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25년 선고 LV 16 아들래미 05-22 3031
19329 70대, 골목길 음주운전하다 사고 내…피해자 1명은 사망 LV 16 아들래미 08-17 3031
19328 3월 28일 한겨레 그림판 (1) LV 8 북극정신 03-28 3030
19327 온 몸 멍든채 숨진 6세 여아 외삼촌 석방…'증거 부족' LV 16 아들래미 08-25 3030
19326 [단독] 월 24만원 건보료가 3만원으로..위장취업하는 노인들 LV 15 아들래미 09-27 3030
19325 김관진 두번 방미, 미 국방·부통령 방한…모종의 거래 있었나 LV 8 북극정신 04-27 3029
19324 피자헛 "사장님, 인테리어 바꾸세요"…등골휘는 가맹점주 LV 9 북극정신 06-30 3029
19323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 기기 발견 LV 16 아들래미 05-31 3029
19322 "초등생 딸이 중학생들에게 폭행 당했다"…경찰 수사 착수 LV 15 아들래미 08-01 3028
19321 안시현 폭행 혐의 마르코, 부부싸움 원인 '욱하는 성격 때문? (10) LV admin 허니스 06-10 3026
19320 宋 청문회 '3대 악재'…음주운전‧고액자문‧방산비리 LV 9 북극정신 06-28 3026
19319 옛 동료 흉기 살해 후 차량 트렁크 속 넣어 시신 유기 60대 검거 LV 15 아들래미 07-18 3026
19318 무면허로 렌터카 몰다 보행자 숨지게 한 10대 검거 LV 15 아들래미 10-03 3026
19317 [뒤끝작렬] '신속한 재판'이 왜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가 LV 7 북극정신 02-14 3025
19316 ‘마약여왕 아이리스’ 미국 체포 4년 만에 송환…구속 기소 LV 16 아들래미 04-16 3025
19315 바위 틈에 낀 해녀…삶과 죽음 넘나들다 해경에 구조 LV 16 아들래미 05-02 3025
19314 5살 의붓아들 목검으로 때려 살해한 계부 징역 22년에···법원 "형 가볍다" 항소 LV 16 아들래미 05-22 3025
19313 신고했다고 감금, "고소 취하해라" 폭행·협박 50대 징역형 LV 15 아들래미 06-07 3025
19312 "대학교수 아닌데 직업 '교수'로 쓰면 허위사실 유포" LV 15 아들래미 08-02 3025
19311 '휴대폰으로 머리 맞았다고..' 홧김에 친형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 LV 16 아들래미 01-08 3025
19310 한밤중 집에서 판돈 3472만원 도박판 벌인 33명 검거 LV 16 아들래미 05-16 3024
19309 인터넷서 '간통 동영상' 공개 논란 (4) LV 3 별솔 01-13 3023
19308 '박사모'는 왜 '이명박'을 물고 늘어질까 LV 7 북극정신 01-04 3023
19307 '텀블러폭탄' 대학원생, 일기장에 '교수 갑질' 원망 (1) LV 8 북극정신 06-15 3023
19306 "재난지원금 이혼·별거가정 세대원은 왜 못받나" 국민청원 잇따라 LV 16 아들래미 05-05 3023

조회 많은 글

댓글 많은 글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www.uuoobe.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