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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다고 감금, "고소 취하해라" 폭행·협박 50대 징역형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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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7 08:05
특수협박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자신을 신고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감금하고, 고소를 취소하라고 협박·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특가법상 보복감금 및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판결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9월30일 전남에서 B씨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에게 선풍기와 간이 책상을 던지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3시간 동안 감금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특수협박으로 신고해 집행유예를 판결받은 것에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행동에 B씨가 감금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자, 고소에 대한 취하를 요구하면서 B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10개월여 동안 형사고소에 대한 보복 또는 고소취소를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다"며 "범행 경위, 대상,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수차례 가정폭력 신고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 폭력을 행사하거나 B씨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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