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를 주워 생활하던 70·80대 투숙자 3명이 숨지게 한 전주 여인숙 방화범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2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3)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전주 완산구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김모씨 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서 “범행 당시 사건 장소를 지나간 사람은 피고인뿐이고 2∼3분이면 지날 수 있는 여인숙 앞 골목에 6분가량 머물렀으며 좌측 운동화에서 발견된 용융흔(녹아내린 흔적)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투숙객 3명이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김씨 등은 매달 12만원을 내고 6.6㎡ 남짓한 여인숙 방에서 생활하던 중 피고인의 방화로 목숨을 잃었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화재를 목격한 최초의 목격자일 뿐,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의 ‘유죄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2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3)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전주 완산구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김모씨 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서 “범행 당시 사건 장소를 지나간 사람은 피고인뿐이고 2∼3분이면 지날 수 있는 여인숙 앞 골목에 6분가량 머물렀으며 좌측 운동화에서 발견된 용융흔(녹아내린 흔적)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투숙객 3명이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김씨 등은 매달 12만원을 내고 6.6㎡ 남짓한 여인숙 방에서 생활하던 중 피고인의 방화로 목숨을 잃었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화재를 목격한 최초의 목격자일 뿐,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의 ‘유죄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