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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목검으로 때려 살해한 계부 징역 22년에···법원 "형 가볍다" 항소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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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2 22:39
5살 의붓아들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목검으로 100여차례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이날까지 항소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A씨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둘째와 셋째 아이가 (당시를 떠올리며) “아빠가 괴물이 됐어요, 엄마도 괴물이 됐어요”라며 보호시설에서 쓴 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숨진 B군(사망 당시 5살)이 무차별적인 폭행과 학대행위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겪은 그날의 지옥같은 순간을 알리면서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 조사 결과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사망에 대해 예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5일 밤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활처럼 묶을 당시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죽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도 무시하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에게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부터 사흘간 B군을 집 안 화장실에 성인 크기의 대형 개와 함께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군뿐 아니라 둘째와 셋째 의붓아들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B군의 친모는 A씨의 범행에 일부 가담하고 A씨의 살인과 학대 범행을 방조해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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