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이리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국내에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 마약 도매상을 재판에 넘겼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미국에서 국내로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5년 1~10월 미국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이용해 한국인 B씨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주문받고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입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총 1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95g, 대마 약 6g 등 약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상들이 ‘해외 공급책’으로 지목한 인물로 ‘마약여왕’으로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5년 미국발 항공특송화물에서 ‘아이리스’ 발송 마약류 14건을 적발,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A씨의 소재를 추적해 경찰청에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한미 사법당국은 2015년 11월부터 A씨를 추적한 끝에 2016년 3월 미국 내 A씨의 거주지를 확인했다. 미국 강제추방국은 2016년 6월 A씨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검거했다. 그러나 범죄인인도 및 인신보호청원 등 미국 사법절차로 인해 송환 일정이 늦어졌고 결국 범죄인인도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난달 31일 국내에 송환됐다.
검찰은 A씨를 국내로 데려온 후 곧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검사를 했다. 그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A씨를 격리 조치한 뒤 이날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