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이 텔레그램 상에서 자신처럼 불법 성(性) 착취 동영상을 공유하던 경쟁자를 성추행범으로 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주빈은 이 과정에서 신분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성 착취물 피해자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TF(태스크포스)는 13일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14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그 중에는 무고 혐의도 포함됐다.
TF는 이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주빈이 지난해 10월 성 착취 피해 여성을 시켜 텔레그램 상 박사방과 적대관계에 있는 방 운영자 A씨의 신상을 알아내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했다.
A씨는 조주빈처럼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성 착취 동영상을 공유해 왔다.
A씨는 조주빈이 '돈만 받고 음란물은 주지 않는다'며 사기꾼으로 매도하는 글을 박사방을 비롯해 여러 불법적인 대화방에 남겼다.
이에 조주빈은 A씨를 공격하기 위해 공범 강모씨와 자신의 성 착취물 피해자인 B씨를 동원했다.
강씨가 텔레그램으로 A씨를 서울의 한 지하철역으로 불러내자 B씨가 접근해 연락처를 알아냈다.
이후 B씨는 조주빈이 시키는대로 A씨가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조주빈에게 협박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향후 경찰로부터 송치될 피의자들을 상대로도 조주빈과의 연관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조주빈에게 적용되지 않은 범죄단체조직죄도 향후 수사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