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과 경기 일대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들 상대로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공갈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이희동 부장검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동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노조 위원장 A(43)씨와 노조 수도권지부 부지부장 B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해당 노조 수도권지부장 C(65)씨와 사무처장, 수도권지부 제3지대장, 형틀 및 목공 팀장 등 총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 송도와 주안, 경기 위례·안양·동탄 등 총 5개 건설현장에서 총 46차례에 걸쳐 노조원들을 동원해 건설현장 관계자 14명을 공갈 협박해 노조원 66명을 채용하게 하고,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9114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압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형사 고발 및 관공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건설현장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압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현장의 근로자들을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방식으로 현장을 장악하기도 했다.
이들은 갈취한 돈 전액을 노조 투쟁기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노조는 지난 2/0/1/8년 6월 설립돼 약 1800여 명의 노조원이 가입돼 활동하고 있으며 이 노조 간부들은 대부분 중국 교포 출신 귀화자들이며 5개 건설현장에 채용시킨 66명의 노조원 가운데 중국인은 28명, 러시아인 3명, 카자흐스탄인 2명으로 절반가량이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3월 해당 노조 관계자가 피해 건설사를 상대로 고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조사를 하던 중,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벌여 지난달 29일 위원장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현장 관계자들을 집단, 조직적 협박하면 피해자들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중소 건설회사 관계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조차 할 수 없다며 집단 행위에 의한 보복의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