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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인 채 죽은 재소자 부검서 ‘사인불명’…책임 논란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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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9 22:28
부산구치소에서 손발이 묶인 상태로 있다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 30여분 만에 숨진 30대 재소자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했으나 사인을 찾지 못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10일 부산구치소에서 숨진 재소자 ㄱ씨(38)에 대한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불명 판정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실시한 부검에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최근 조직검사까지 했지만 이번에도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자 사인불명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과수 결론 등을 토대로 변사사건에 대한 기초적인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노역형을 살기 위해 지난달 8일 오후 11시쯤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며 독방에 머물렀다. 구치소 측은 ㄱ씨가 호출 벨을 자주 누르고 기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다음날 폐쇄회로(CC)TV가 있는 보호실로 옮긴 뒤 금속보호대 등으로 ㄱ씨의 손발을 묶어놓았다. 보호실에서는 필요에 따라 보호장구 사용이 인정된다. 공황장애와 불면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진 ㄱ씨는 손발이 묶이기 전 상의를 벗는 등 갑갑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보호실로 옮긴 다음날인 10일 오전 4시쯤부터 움직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오전 5시44분쯤 독방에서 쓰러졌다. 쓰러진 뒤 1시간20분이 지난 오전 7시4분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30여분 뒤 숨졌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의학적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사망 책임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ㄱ씨가 사망 직전에 처한 환경이 사망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공황장애로 약을 먹고 있는 수감자를 손발을 묶어 독방에 가둬놓고 의식을 잃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유족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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