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폐기물 업체가 수거한 폐기물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4천여만원 현금의 주인이 6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이 발견 업체에 이전됐다.
이 업체는 세금을 뗀 3천여만원 중 일부를 북구청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소속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2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9일 광주 북구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발견된 오만원권 853매, 4천265만원의 주인이 6개월간 나타나지 않았다.
광주 북구에서 폐기물 수거를 대행하는 이 업체는 모 아파트 단지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정리하다 현금다발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거한 폐기물을 파쇄하기 위해 폐기물을 집게 차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오만원권 지폐가 쏟아졌다.
현금을 전달받은 경찰은 유실물 통합 포털(Lost 112)에 분실물로 게시해 현금의 주인을 찾아주려 했다.
돈을 잃어버렸다며 경찰서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지만, 분실 날짜와 장소가 일치하지 않자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돌아갔다.
결국 6개월째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이 돈은 발견 업체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유실물법상 습득일로부터 6개월 내 소유권을 가진 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진다.
소유권을 가져갈 경우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4천여만원의 현금 중 세금을 떼고 3천327만원을 받은 업체는 일부를 광주 북구 장학회 장학기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나머지 돈은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현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광주 북부경찰서에도 기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우리는 음료수 하나도 받을 수 없다"며 완곡하게 거절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소유권을 이전받긴 했지만, 우리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로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나머지 돈을 모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세금을 뗀 3천여만원 중 일부를 북구청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소속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2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9일 광주 북구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발견된 오만원권 853매, 4천265만원의 주인이 6개월간 나타나지 않았다.
광주 북구에서 폐기물 수거를 대행하는 이 업체는 모 아파트 단지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정리하다 현금다발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거한 폐기물을 파쇄하기 위해 폐기물을 집게 차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오만원권 지폐가 쏟아졌다.
현금을 전달받은 경찰은 유실물 통합 포털(Lost 112)에 분실물로 게시해 현금의 주인을 찾아주려 했다.
돈을 잃어버렸다며 경찰서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지만, 분실 날짜와 장소가 일치하지 않자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돌아갔다.
결국 6개월째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이 돈은 발견 업체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유실물법상 습득일로부터 6개월 내 소유권을 가진 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진다.
소유권을 가져갈 경우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4천여만원의 현금 중 세금을 떼고 3천327만원을 받은 업체는 일부를 광주 북구 장학회 장학기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나머지 돈은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현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광주 북부경찰서에도 기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우리는 음료수 하나도 받을 수 없다"며 완곡하게 거절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소유권을 이전받긴 했지만, 우리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로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나머지 돈을 모두 기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