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태 속 조주빈(25) 등 성착취범들의 신상이 수사 과정에서 속속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조씨와 함께 3대 운영자로 지목된 '와치맨' 전모(38)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국민 신상공개 절차를 피해가는 모양새다.
수사기관의 손을 떠나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상공개 절차가 사실상 없다. 재판이 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누구든 방청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이는 포토라인에 섰던 조씨와 공범에 비하면 제한적 공개일 뿐, 와치맨 전씨에 대해서도 전면적 신상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법원도 이를 감안한 듯 전씨 재판에 대한 촬영 신청이 들어올 경우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우회적 공개의 여지를 남겨뒀다.
◇ '포토라인' 피한 와치맨…재판 방청자에게만 '신상공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통칭 'n번방 사건'으로 실명은 물론 얼굴까지 공개된 이들은 현재까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18) 등 2명이다.
이들의 신상은 경찰 내·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공개됐다. 또 다른 공범이자 육군 현역인 '이기야' 이모 일병 역시 국방부에 의해 신상공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n번방 설계자'라 불리는 와치맨 전씨는 이들보다 수개월 앞선 지난해 말 구속됐지만, 신상공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당시 n번방의 심각성을 지금만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월 전씨와 n번방의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를 기소했다.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이 뒤늦게 나서 전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피고인에 대한 권한은 최우선으로 법원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도 "전씨는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따로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재판 방청자들에게 이미 피고인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별도의 신상 공개 심의 절차도 없다는 설명을 내놨다. 공개 재판이 원칙이라 누구든지 전씨 재판을 방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그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제도나 규정은 없다. 공개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이라며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문할 때, 이름·나이·주소지 등도 공개된다"고 덧붙였다.
◇ "재판 중이라도 '대국민 얼굴 공개' 아예 불가능한 것만은 아냐"
법원이 설명하는 '방청자에 국한된 공개'와, 수사기관의 '포토라인 공개'는 엄연히 그 수위가 다른 만큼, 엄벌을 위해서는 전씨의 신상을 법정 밖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씨도 조주빈, 강훈 수준의 전면적 신상공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법조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언론 등 방청자가 재판장의 공식 허가를 받아 법정 내부를 촬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 내부를 촬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재판장에게 재판기일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구할 수 있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피고인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현재까지 수원지법에 와치맨 전씨 재판과 관련해 법정 촬영을 신청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아직까지 전씨 재판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촬영 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누군가 다음 재판 기일 전날까지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한다면, 해당 재판장이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n번방 대중화 설계자' 와치맨…'갓갓·조주빈' 판 깔았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8년 이미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CBS 노컷뉴스 취재결과 이렇게 풀려난 전씨는 또다시 음란물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오히려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해당 블로그에 자신이 만든 텔레그램 방(고담방) 주소를 게시해 인터넷 이용자들을 은/밀/한 메신저의 공간으로 불러들였다. 전씨는 고담방에서 'n번방, 박사방'처럼 성착취 영상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비밀방에 접속하는 방법을 게시하며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통망을 활성화 시킨 인물이 전씨며, n번방 성착취 수법을 고안했다고 거론되는 '갓갓'도 전씨가 깔아놓은 '판' 위에서 부상했다는 게 수사기관 내부의 시각이다. 전씨가 갓갓, 조주빈과 함께 n번방 3대 운영자로 지목되는 것도 이 같은 시각과 무관치 않다.
수사기관의 손을 떠나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상공개 절차가 사실상 없다. 재판이 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누구든 방청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이는 포토라인에 섰던 조씨와 공범에 비하면 제한적 공개일 뿐, 와치맨 전씨에 대해서도 전면적 신상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법원도 이를 감안한 듯 전씨 재판에 대한 촬영 신청이 들어올 경우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우회적 공개의 여지를 남겨뒀다.
◇ '포토라인' 피한 와치맨…재판 방청자에게만 '신상공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통칭 'n번방 사건'으로 실명은 물론 얼굴까지 공개된 이들은 현재까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18) 등 2명이다.
이들의 신상은 경찰 내·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공개됐다. 또 다른 공범이자 육군 현역인 '이기야' 이모 일병 역시 국방부에 의해 신상공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n번방 설계자'라 불리는 와치맨 전씨는 이들보다 수개월 앞선 지난해 말 구속됐지만, 신상공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당시 n번방의 심각성을 지금만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월 전씨와 n번방의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를 기소했다.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이 뒤늦게 나서 전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피고인에 대한 권한은 최우선으로 법원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도 "전씨는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따로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재판 방청자들에게 이미 피고인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별도의 신상 공개 심의 절차도 없다는 설명을 내놨다. 공개 재판이 원칙이라 누구든지 전씨 재판을 방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그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제도나 규정은 없다. 공개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이라며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문할 때, 이름·나이·주소지 등도 공개된다"고 덧붙였다.
◇ "재판 중이라도 '대국민 얼굴 공개' 아예 불가능한 것만은 아냐"
법원이 설명하는 '방청자에 국한된 공개'와, 수사기관의 '포토라인 공개'는 엄연히 그 수위가 다른 만큼, 엄벌을 위해서는 전씨의 신상을 법정 밖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씨도 조주빈, 강훈 수준의 전면적 신상공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법조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언론 등 방청자가 재판장의 공식 허가를 받아 법정 내부를 촬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 내부를 촬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재판장에게 재판기일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구할 수 있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피고인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현재까지 수원지법에 와치맨 전씨 재판과 관련해 법정 촬영을 신청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아직까지 전씨 재판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촬영 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누군가 다음 재판 기일 전날까지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한다면, 해당 재판장이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n번방 대중화 설계자' 와치맨…'갓갓·조주빈' 판 깔았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8년 이미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CBS 노컷뉴스 취재결과 이렇게 풀려난 전씨는 또다시 음란물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오히려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해당 블로그에 자신이 만든 텔레그램 방(고담방) 주소를 게시해 인터넷 이용자들을 은/밀/한 메신저의 공간으로 불러들였다. 전씨는 고담방에서 'n번방, 박사방'처럼 성착취 영상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비밀방에 접속하는 방법을 게시하며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통망을 활성화 시킨 인물이 전씨며, n번방 성착취 수법을 고안했다고 거론되는 '갓갓'도 전씨가 깔아놓은 '판' 위에서 부상했다는 게 수사기관 내부의 시각이다. 전씨가 갓갓, 조주빈과 함께 n번방 3대 운영자로 지목되는 것도 이 같은 시각과 무관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