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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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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31 10:12

중국인에게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연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외국인에 대한 연 지출액 중 72%에 달하는 비중이다.

30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중국인 진료 부담금으로 약 5184억원을 지출했다. 2017년 4003억원, 2/0/1/8년 4871억원을 각각 지출했는데 지난해까지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중국인 51만3930명이 국내 병원에서 받은 진료 건수는 1179만962건이다. 2017년에는 중국인 39만7071명(1016만3316건)이, 2/0/1/8년에는 43만8986명(1160만9239건)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7227억6489만원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1.72%로 집계됐다. 이 비율도 2017년 69.45%, 2/0/1/8년 71.09%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3년 간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총액은 1조9843억7951만원. 이 중 중국인에 대한 부담금 총액은 1조4058억4424만원으로 70.84%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에 이어선 베트남 국적의 수급자가 많았다. 지난해 베트남인 6만7803명(90만2432건)이 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공단부담금 총액은 394억2579만원으로 중국인의 7.6% 수준이었다.

미국인은 3만4988명(67만6029건)이 혜택을 받았다. 총 공단부담금은 331억183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대만, 일본, 캐나다, 러시아,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순으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많았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가족들(피부양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권에선 의료체제가 잘 갖춰지지 않아 국내로 ‘원정의료’를 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국적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과대한 상황에서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치료 목적의 중국인 입국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단순 관광 방문 뿐 아니라 치료 목적 방문이기에 방역·검역 필요성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

홍철호 의원은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원정치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기준을 엄격히 세우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의료 먹튀예방과 함께 전염확대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간 건보료 260만원 낸 중국인, 혜택은 4억원 받아

# 중국인 A씨는 유전성 제8인자결핍증(혈우병)을 앓았다. 중국에서 치료가 어렵자 한국 치료를 계획했다. 그의 부모는 한국에서 지역 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그 뒤 A씨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3년간 병원비는 4억7500만원. 건강보험에서 4억2700만원을 부담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A씨 부모가 낸 4800만원중 본인부담 초과액으로 산정된 1800만원을 되돌려줬다. A씨 가족이 3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불과 260만원이었다.

# 89세 대만인 B씨는 만성 콩팥(신장)기능 상실로 3년간 치료를 받으며 병원비 1억9800원을 지불했다. 그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B씨가 낸 본인부담금은 2100만원이었고 본인부담금 초과금액으로 720만원을 돌려받았다. B씨의 자녀가 3년간 낸 건강보험료는 317만원이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지적한 외국인 건강보험 ‘퍼주기’ 사례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적으로 외국인 환자 100명 치료에 224억8000만원이 들어갔다. 이들이 초래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220억원이 넘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값비싼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중 상당수가 중국 국적(68명)이었다.

공단에 따르면 중국인에 대한 부담금은 1조4058억4424만원으로 외국인 부담금 총액(1조9843억7951만원)의 70.84%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귀국하는 ‘먹튀 외국인’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법까지 고쳤다. 직장인은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지역가입자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중대 질환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고액의 진료를 받고 건보 혜택을 받기 위해 ‘기획 입국’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끊임 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점은 여전히 있다.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건보 혜택만 받고 귀국하는 ‘먹튀’를 막을 장치가 없어서다. 외국인이 직장에 취직하면 바로 직장가입자가 되고 가족은 즉시 건보혜택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지역 가입자로 등록할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인정해주지만 직장가입자는 부모와 장인, 장모까지 가능하다.

실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피부양자는 지난 9월기준 20만6700여 명으로 전년대비 1만6000여 명(8.9%) 늘었다. 2만4300명 늘었던 2014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외국인 유학생도 ‘기획 입국’의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 학위과정 뿐만 아니라 어학연수, 직업 연수 등의 목적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할 계획을 증명하면 유학생 건강보험 의무가입자가 된다. 교육통계서비스(KESS)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14만 2205명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유도하지만 높은 미납률도 해결 과제다. 진선미 국회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으로 추가 가입된 27만 세대 중 약 8만2천 세대가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징수율은 71.5%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등의 외국인 세대의 징수율은 14~35% 수준이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에 있는 재산 현황 파악이 힘들어 적정한 보험료 산정 논란도 남겨진 쟁점이다. 현재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개인별 부과하되 국내 발생 소득과 국내 재산에 따라 산정한다.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인 11만 3050원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한다. 본국에 자산이 많아도 한국에 잠시 체류하는 동안 건강보험 의료혜택만 '먹튀'하고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아울러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됐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치료 목적의 외국인 ‘기획입국’의 문제는 먹튀보다도 역학조사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라며 “현재 국내 상륙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한국을 방문중인 중국 관광객 등에 대한 추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확실한 의료기록 공유와 역학조사 추적 기록등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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