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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요가복 1위' 안다르, 성희롱 피해 여직원 부당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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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7 18:55

국내최대 요가복 전문업체 안다르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벌어지자 직원을 해고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해고된 여직원 신모씨(35)는 피해사실을 문제삼자 퇴사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관련사건 CCTV(폐쇄회로TV) 자료사진./

 

국내 최대 요가복 전문업체 안다르가 부당해고 논란에 휘말렸다.

 

해고된 여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정황을 폭로하자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노위)는 안다르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 중이다.

 

신청을 제기한 신모씨(35)는 지난해 7월 15일 안다르에 경력직으로 입사했지만 입사 2개월 만에 해고통보를 받았다. 



회식서 신체접촉 강요, 자고 있던 방문 강제로 열어



부당해고 이유서에 따르면 신씨는 안다르에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과 정상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지급을

요청했다.

 

경력 7년차 필라테스 강사인 신씨는 안다르에 '강남 필라테스 센터' 교육개설·관리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신씨는 근무기간 중 신체접촉을 강요당하는 등 성적 혐오감과 극도의 공포감을 겪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9월24일 회식자리에서 상급자 A씨가 동료직원에게 수차례 포옹을 지시했다.

 

그는 인사 불이익을 우려해 묵인했다.

이후 9월 27~28일 제주도 워크숍에선 신씨가 잠든 방에 남직원 B씨가 강제로 문을 열고 침입했다.

 

워크숍 후 회사에 출근한 신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방실침입 혐의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력직 사원에 퇴사통보 "출근하면 PC 없을 것"



신씨는 이날 직후 공지사항을 못 받는 등 업무에서 배제당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으나 피해자 조사 등 적절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인사평가를 핑계로 부당해고

됐다고 주장했다.

신씨가 징계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그는 인사팀장에게 계약해지통보서를 받았다.

 

안다르 측은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신씨의 반박에 "출근해도 PC가 없으니 업무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통지했다.

경력직인 신씨는 퇴사 통보를 받고서야 입사 후 3개월간 수습평가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정규채용 전제 수습기간이라고 구두설명을 들었다"며 "실제 수습평가가 이뤄지는 지도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안다르,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무관


 



안다르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신씨의 해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다르는 입장문을 통해 "(신씨는)채용 기준미달 점수를 받았다.

 

기회를 주지 않은 사실도 없다.

 

부당해고에 영향을 준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다르 관계자는 "경찰 조사도 회사에서 신씨에게 먼저 제안해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신씨의 업무능력이 떨어져 업무에 차질이 생겨 외주업체까지 쓰게 돼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또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조치를 했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게 안다르 측의 설명이다.

 

인사위원회를 열어 신체접촉을 강요한 직원과 강제침입 직원에게 각각 무급휴직 1개월과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안다르는 근로계약서 당시 정규 채용을 전제로 했다는 점도 반박했다.

 

안다르 관계자는 "근로계약서에 수습평가 기간이 명시돼 있으며 경력직이라고 형식적인 절차라는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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