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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순실, 지난해 독일출국 전날 15억원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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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6 09:44
미르재단 의혹 불거진 시점
예·적금 6개 계좌 무더기 해약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씨가 지난해 9월 독일로 떠나면서 적금·정기예금 등을 무더기 해약해 약 15억원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에서 미르재단 등의 문제가 불거진 뒤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해외도피 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5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한 최씨의 주거래지점 3곳의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최씨는 지난해 9월2일 자신이 주로 거래하던 강남 일대 은행 두 지점을 돌며 만기가 차지 않은 정기적금과 정기예금 등 6개 계좌를 무더기로 해약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서둘러 현금화한 금액은 총 15억3197만원에 달했다. 이 돈이 현금으로 인출됐는지, 다른 계좌로 이체됐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무더기 해약 이튿날인 3일 최씨는 독일로 출국했다. 전달인 8월 <티브이조선>이 관련 의혹을 보도했고, 9월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허가를 둘러싼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었다.

 

최씨는 같은 해 10월30일 검찰 출석을 위해 한국에 귀국할 때까지 독일에 머물면서 비덱과 더블루케이 지분을 현지인에게 넘기는 등 그동안 벌인 이권 사업을 정리했다.

 

윤 의원은 “최씨의 행적과 돈의 출금 시기를 따져봤을 때, 언론의 관심이 모이자 자신의 국내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잠적하려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씨가 귀국 뒤 검찰 조사를 받기까지 행적이 묘연했던 ‘31시간’ 사이, 은행을 돌며 현금을 마련했다는 보도(<한겨레> 2016년 11월3일치 6면)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금액이 확인됐다. 최씨는 지난해 10월31일 펀드계좌 2개 등 계좌 4개를 해지해 5억7000여만원을 마련했고, 이 중 6000여만원을 자신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송금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했던 최씨는 16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헌재는 지난 10일 최씨가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또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한다”는 단서를 달아 증인 신문을 16일로 연기한 바 있다. 

 

 

 

 

방준호 이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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