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섰지만 알맹이는 빠진 절름발이 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핵심이었던 '선행학습 금지'로 과도한 '사교육'의 병폐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번 법안을 들여다보면 사교육 병폐의 중심에 서있는 학원과 과외교습소는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교육의 선행학습 관련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법안에서는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학교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수업을 편성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중간·기말고사 등의 시험이나 수행평가에서도 배운 내용 이외의 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에 대해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할 수 없다'는 규정만 담고 있을 뿐 사교육에 대한 규제는 미약하다. 학원 등 사교육 기관들은 광고 없이도 충분히 선행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 사교육 병폐를 없애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게 학부모들의 지적이다.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핵심은 건드리지도 않은 채 오히려 공교육만 더 규제하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