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허울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결국은 아르바이트?

  • LV 2 별솔
  • 비추천 1
  • 추천 0
  • 조회 3048
  • 2013.12.02 12:36
131201_6_1.jpg

[쿠키뉴스]고용 안정과 차별 없는 근로조건을 내세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오히려 근로자들을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가 1일 고용노동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 안내서를 분석한 결과 초과근로, 전일제 전환, 고용 안정, 생계유지 등 주요 분야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부의 공언에 비해 열악한 일자리라는 점이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고용과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이 없으면서 향후 조건이 맞으면 전일제 전환도 가능한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무기 계약직으로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50%와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지원 요건은 최저임금(내년 기준 시급 5210원)의 130%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복리 후생 등에서 전일제 근로자와 근로시간에 비례해 균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선택제는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일해도 초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간제 근로자의 법정 초과 근무 한도는 주당 12시간이고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배)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일당 5.6시간 이하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는 주당 12시간의 초과근로를 시켜도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최저임금의 130%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장근로 대가인 매월 16만원 정도를 받을 수 없다. 사업주 입장에선 전일제 근로자와 똑같은 8시간 근무를 시키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는 반대로 근로조건만 열악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급여 수준도 지나치게 낮다. 최저임금의 130%를 가정하면 하루 6시간 일을 해야 한 달에 81만원을 벌게 된다. 정부는 계약기간 1∼2년인 시간제 근로자도 시간선택제로 인정해 중소기업에 한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노동계가 고용이 불안한 저질 일자리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대부분 전일제 전환이 불가능한 일자리다. 정부는 이미 시간선택제로 채용되는 공무원은 전일제로 전환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기업을 상대로 발간한 안내서에는 시간선택제의 도입 목적을 장시간 직무 분할, 피크타임(손님이 몰리는 시간) 해소, 우수인력 확보로 꼽았다. 이 목적으로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기업이 전일제로 전환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시간제 일자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고안한 용어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정한 ‘단시간근로자’일 뿐이다. 법과 노동행정이 바뀌지 않으면 용어 변경엔 의미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추천 0 비추천 1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LV 3 우주홍당무
이것도 결국은 기업의 편의를 위한 "조삼목사"식의 발상인가??............
노동계의 현실과 노동 관계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검토를 한 건지??...........
LV 5 곰도리0
공무원들이 자기들 같은 대우 받게 놔두나..
LV 5 윙크77
에휴..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19395 세월호 유병언 일가 재산 환수액 '달랑' 8천만원 (1) LV 8 북극정신 06-12 3052
19394 "몸캠 지워달라" 절규에도 미성년자 돌려보내는 여가부 LV 15 아들래미 01-15 3052
19393 [단독] "악 내 허리" 라임 김봉현, 55억 돈다발 숨기다가 삐끗 LV 16 아들래미 05-06 3052
19392 "나 해병대 나왔거든"…10살 많은 은행원 폭행한 30대 LV 16 아들래미 05-09 3051
19391 일주일 넘게 입원 중인 ‘창녕 소녀’…“15~19일 퇴원 예정” LV 15 아들래미 06-08 3051
19390 “20대 초반이라 양육 지식 부족해서…” 105일 된 딸 엎어놔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3년6월’ LV 15 아들래미 12-10 3051
19389 "경비원 140명 부당해고 아냐" 뒤집힌 2심 LV 16 아들래미 08-15 3050
19388 성남시 노래방 집단감염, 교사 부주의로 초등학교까지 번져..학부모들 '부글부글' (1) LV 16 아들래미 04-13 3050
19387 허울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결국은 아르바이트? (3) LV 2 별솔 12-02 3049
19386 만취운전하다 경찰 들이받은 30대 남성…면허정지 수준 LV 16 아들래미 05-23 3049
19385 "경찰 간부가 후배 성희롱" 의혹…전보 조치후 조사 중 LV 15 아들래미 07-17 3049
19384 '성관계 거부하자'…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남편, 징역 2년 LV 16 아들래미 03-09 3049
19383 여고생에 마약투약·성매매 강요한 20대 남성, 징역 9년 선고 (1) LV 15 아들래미 07-14 3049
19382 반경 5㎞안 부동산만 4채…독일 마을에도 ‘최순실 타운’ LV 6 북극정신 10-24 3048
19381 '발칙한 동거', 김민종-유라부터 케이윌-한은정까지 LV 12 아들래미 05-02 3048
19380 갓 낳은 아이를 도로에 버린 비정한 20대 생모 붙잡혀 LV 15 아들래미 07-12 3048
19379 세월호 생존학생 "3년이 지나도 전혀 무뎌지지 않아" LV 7 북극정신 01-08 3047
19378 법원, 'n번방' 판사 교체 이유 "혼자 감당할 비난 온당치 않아" LV 16 아들래미 04-06 3047
19377 [단독] 박 대통령, 미르재단 통해 “박정희기념관 리모델링” 지시 LV 7 북극정신 01-14 3046
19376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지 말아주세요" 엘리베이터에 붙은 글..범인은? (1) LV 12 아들래미 08-29 3046
19375 3살 딸 폭행치사 20대 미혼모 징역 15년 LV 16 아들래미 05-01 3046
19374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불륜녀하고 문자 (7) LV 2 하양바당 11-26 3045
19373 전국이 '콜록' 12월 독감 유행에 '등교 중지' 속출(종합) LV 11 아들래미 12-15 3045
19372 나쁜평 내리고 좋은 후기는 올리고…'임블리 쇼핑몰' 등 적발 LV 15 아들래미 06-21 3045
19371 ‘N번방’ 공범 아닌 단순 판매자도 첫 구속···법원 “사안 중대” LV 15 아들래미 06-30 3045
19370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에 美외교관들 집단 반발 '파문' LV 7 북극정신 01-31 3044
19369 n번방 설계자 '와치맨'…'대국민 얼굴공개' 피해가나 LV 16 아들래미 04-26 3043
19368 수년에 걸쳐 의붓딸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2년수년에 걸쳐 의붓딸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2년 LV 15 아들래미 07-14 3043
19367 나 전라도 산다 (34) LV 2 ㄹㅇㄶㄴㄹ… 06-06 3042
19366 [단독] 최순실, 지난해 독일출국 전날 15억원 찾아가 LV 7 북극정신 01-16 3042

조회 많은 글

댓글 많은 글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www.uuoobe.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