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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이라 양육 지식 부족해서…” 105일 된 딸 엎어놔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3년6월’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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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0 23:32
인천의 주거지에서 생후 105일 된 딸을 장시간 엎어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부가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0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내렸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B(20·여)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를 받도록 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전 11시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주거지에서 생후 105일 된 딸 C(1)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평소 C양을 정상적으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C양의 얼굴과 손발 등에서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을 발견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C양은 끝내 숨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에 외출해 남편이 119에 신고할 당시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의뢰를 받아 C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했다.

A씨는 C양에게 수유 후 모유가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류방지쿠션에 엎드려 놓은 뒤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C양을 역류방지쿠션에 두고 게임 하고 야식을 먹었다”면서 “C양이 울자 화가 나 얼굴을 쿠션에 묻게 한 상태로 둬 질식으로 숨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억울하게 떠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 등은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피해 아동을 양육하고, 생후 80일 무렵에는 홀로 장시간 두고 방치하기도 했다”면서 “A씨는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쿠션에 엎드려 방치해 사망하게 했고, 이전에도 이 같은 행위를 해오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아이를 양육하면서 양육 지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신체,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B씨의 방임 행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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