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140여 명을 해고해 부당해고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5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지난 13일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2월 경비원 140여 명에 해고를 통보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입주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직접고용을 유지할 수 없어 아파트 관리를 위탁방식으로 바꾼다는 명목이었다.
경비원들은 위탁관리업체가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지만, 경비반장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를 적법하다고 봤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시 부당해고라고 이를 뒤집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아파트를 관리하는 대표기구일 뿐이기에 긴박한 경영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기업과 같은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영·노무 등에 전문지식이 없기에 100명이 넘는 경비원들을 직접고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의 해고사유와 달리 이 소송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했는데 이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이를 완전히 뒤집었다.
2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이 사건 해고는 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능력 결여,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상의 문제에 따른 것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대표회의는 용약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존 근무 경비원에 대한 전원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 통지 전부터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 그 절차에 흠이 있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