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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립고 피곤할 때 먹을까 생각하다가 먹게 되었는데... 처음에 먹었을때는 힘도 많이 나서..."
고3인 수험생 전영현(19 여)처럼 시험이 눈앞에 다가온 수험생들은 밤샘 공부에 지친 졸음을 쫓기 위해 에너지음료를 습관적으로 마셨다.
이 처럼 시험이 다가오면 수험생들 사이에 졸음을 쫓는 이른바 '에너지 음료'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 1월 31일부터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의 학교 매점 판매가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31일부터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와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카페인 과다섭취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면장애와 성장발육장애 등을 유발 할수 있다는 이유다.
이번 개정안으로 어린이들의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광고도 금지된다. 또한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정도를 표시면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조치에 에너지음료와 캔커피 등의 판로가 좁아졌다. 고카페인 음료가 초중고 매점과 학교 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팔수 없게 돼서다.
이에 학교 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수익 감소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 것이 관련업계의 전망이다.
고카페인 음료로 이름을 올린 한 캔커피업체 관계자는 “에너지음료와 캔커피 모두 학생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라 거의 주력 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매출 타격이 적지 않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코카콜라와 동아제약 등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소비자 관련단체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동아제약의 에너지음료 '에너젠'은 1㎖당 카페인 함유량이 1.6㎎으로 기준치의 10배 이상이어서 학교 매점과 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해당 음료는 약국에서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다.
코카콜라의 캔커피 '조지아 카페오레'도 1㎖당 0.7㎎으로 카페인 함량이 가장 많았지만 애초에 학교매점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어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해태음료, 동원F&B, 동서식품, 웅진식품 등 16개사에서 판매하는 23개 에너지음료와 10개 캔커피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총 33개 중 31개(93.9%) 제품이 고카페인 음료로 분류됐다.
에너지음료 23개 제품의 1ml당 카페인 함량 평균은 0.37mg이다. 고카페인으로 규정하는 0.15mg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 중 동아제약의 ‘에너젠’은 1ml당 카페인 함유량이 무려 1.6mg, 기준치의 10배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삼성제약 ‘야’(0.66mg) 몬스터에너지코리아의 ‘몬스터 코나 블렌드’ ‘몬스터 자바 민빈’도 각각 0.65mg 0.55mg로 퇴출 대상이다.
캔커피는 10종 모두 퇴출 대상으로 분류됐다.
코카콜라음료 롯데칠성음료 동원F&B 동서식품 웅진식품 등 7개 제조사 캔커피 10종을 조사한 결과 1ml당 평균 0.46mg의 카페인 함량을 보였다. 에너지음료 평균 카페인 함량(0.37mg)보다도 월등히 높은 데다 10종 모두 고카페인 음료 규제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웅진식품 ‘바바 프리미엄 라떼’는 캔커피 중 카페인 함량이 가장 낮은 0.29mg이었지만 역시 퇴출 대상에 속하기는 마찬가지다. 카페인 1일 섭취 권장량은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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