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징계는 성희롱과 무관한 주요문서 유출 때문
경기도 용인시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중앙연구소에서 팀장이 팀원을 1년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사건에 대해 회사가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 직원에게 직무정지와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기밀문서 반출을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김상희 국회여성가족위원장, 한명숙·남윤인순 민주당 의원 등은 5일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다산인권센터 등 여성·인권단체들과 국회 정론관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여성·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자와 동료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르노삼성차는 피해자와 동료 직원에 대한 보복성 징계와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고 이들을 괴롭히는 2차 가해자들을 징계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주요 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르노삼성자동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초기부터 법무법인 소속 여성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했고 가해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피해자 김씨 측이 주장하는 '보복성 징계' 가 아니라 성희롱 사건과 별개로 사내 주요문서 유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김씨가 강압적 분위기에서 부하 직원에게 진술서를 쓰도록 해 성희롱 사건과 별개로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예방 차원에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가해자와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 중이라 회사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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