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에 대한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리고 셀트리온 실무진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셀트리온 기업분석을 담당했다는 한 애널리스트는 “금융위 측은 ‘주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셀트리온 측은 ‘공매도의 배경’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준다면 시장에 상당한 파급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즉 고가에 매도하고 저가에 매수해서 그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매기법이다. 셀트리온에 대한 루머가 무성할 당시 불온한 세력이 이를 악용해 차익을 실현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서 회장이 박 모 전 애플투자증권 사장, 김 모 셀트리온 부사장 등과 함께 2011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담보 대출로 인해 반대매매를 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우려해 주식 담보가치를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증권업 관계자는 “만약 셀트리온이 반대매매 우려가 없었다면 공방이 이렇게 격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셀트리온 측이 공매도로 인해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반대매매에 대한 우려가 없었다면 경영자 입장에서 공매도가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대매매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 차주가 담보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셀트리온이 강제 매도를 우려해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 주가에 호재가 되는 재료를 제공해 주가 하락을 방어한, 일종의 주가 조작이라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을 보면 공매도는 합법이다.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을 주가조작 행위로 단정할 수도 없다. 셀트리온의 한 관계자는“악성 루머가 퍼짐과 동시에 대차잔고가 늘어나는 등 이상 현상들에 대해 조사를 요청한 것일뿐 공매도 자체에 대해 논한 적은 없다”며 “루머가 확대되던 시기와 당시 입장에 대해 표명했던 것이며 현재는 악성 루머가 퍼지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이 주장하는 공매도가 당시 셀트리온을 둘러싼 루머가 흘러나온 시기에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과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주가급락 시기에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를 실시했다는 점이 이번 공방의 핵심이다. 즉 ‘주가’ 보다는 그를 둘러싼 ‘시기’라는 것이다.
양측 모두 명확하게 인위적 ‘공매도’ 혹은 ‘주가부양’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당시 정황 증거만을 제시하고 있어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에서는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 서 회장이 주가에 너무 집착하면서 의혹을 키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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