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1990년대 인기그룹 Re.f의 멤버 이성욱(41)이 전처를 폭행했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이성욱의 한 측근은 11일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이성욱이 전 부인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
억울한 부분이 있는 만큼 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측근에 따르면 전처를 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성욱은 최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성욱
그는 앞서 진행된 원심에서도 폭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성욱의 측근은 "이성욱 본인이 일방적으로 맞는 과정에서 방어를 한 것뿐, 치사하게 여자를 때린 것은 아니다"며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법원에 상고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성욱과 전 부인 이모씨(36)는 지난 2012년 10월 폭행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성욱과 이씨는 그해 10월 7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 서로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성욱을 임의 동행했으며, 전 부인은 턱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성욱 측은 "전 부인의 상처는 이성욱의 행동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당시 전 부인은 대화가 힘들 정도로 만취상태였고, 급기야 경찰을 불러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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