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을 현지 대학이라고 속여 국내에서 온라인 학위 장사를 해온 가짜 대학총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사기·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미국에 가짜 대학 법인을 만들어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공범과 함께 등록금 등 명목으로 13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8년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템플턴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법인 등록을 한 뒤 이사장 겸 총장 행세를 했다.
그는 이 대학이 미국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곳이며, 현지 캠퍼스에서 수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홍보해 온라인 수강생들을 모집했다. A씨는 이 대학 학위가 있으면 국내 대학 편입,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며 학생들을 모았지만 모두 거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말에 속은 피해자는 약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미래와 노력을 담보로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취해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수포로 만들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사기·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미국에 가짜 대학 법인을 만들어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공범과 함께 등록금 등 명목으로 13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8년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템플턴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법인 등록을 한 뒤 이사장 겸 총장 행세를 했다.
그는 이 대학이 미국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곳이며, 현지 캠퍼스에서 수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홍보해 온라인 수강생들을 모집했다. A씨는 이 대학 학위가 있으면 국내 대학 편입,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며 학생들을 모았지만 모두 거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말에 속은 피해자는 약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미래와 노력을 담보로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취해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수포로 만들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