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화투판에서 오락과 도박을 판가름하는 판돈 규모는 얼마일까?
3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가족끼리 치는 고스톱일지라도 사회통념상 기준을 벗어나면 도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대개 판돈이 클 경우 유죄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할 경우 예외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일시적 오락’에 대한 판단 기준이 판례마다 다르다.
판례는 판돈과 도박한 사람의 직업과 수입, 함께 도박한 사람들과의 관계, 도박에 건 재물의 크기와 도박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세무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점당 500원의 고스톱을 친 경우 재판부는 “소득수준에 비춰 점 500원의 고스톱 정도는 도박으로 볼 수 없다”며 일시적 오락이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인천지법은 지인의 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50대 여성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판돈은 2만8700원에 불과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해당 여성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라고 판단해 도박죄를 인정한 것이다.
경찰은 자체 기준이 있다. 통상 판돈 규모가 20만원을 넘느냐가 단속 기준이다. 경찰은 판돈이 20만원을 넘어거나 20만원 미만이더라도 참가자 중 도박 전과자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입건한다. 판돈 규모가 20만원 이하이고, 참가자들이 도박전과가 없는 경우 훈방 또는 즉결 심판에 회부하고 있다.
연휴잘보내셨는지요? 다시시작하는 일상,당신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