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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오면 사라지던 차선…시력 아닌 '비리' 때문이었다

 

 

 

 

 

왜 비가 오는 날에는 유독 차선이 더 잘 보이지 않는 것일까? 차선이 정확하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차선을 표시하는 도료, 즉 페인트가 문제이다. 차선용 페인트는 일정수준 이상의 반사성능을 가져야만 차선표시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2014년부터 분리되어 있던 페인트(도료) 반사성능을 경찰청 기준으로 통일했다. 이 기준은 시공 할 때 일반적인 주행차선인 백색차선은 230밀리칸델라 이상이며 중앙선이나 인도와의 경계 등을 나타내는 황색차선은 150밀리칸델라 이상의 반사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손상 및 마모 등으로 인한 재시공을 할 때에는 백색차선은 100밀리칸델라이고, 황색차선은 70밀리칸델라이며, 파란색은 40밀리칸델라 이상의 밝기를 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3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전고(全高:지면에서부터 차량의 가장 높은 점까지의 전체 높이)가 1200밀리미터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내려다보는 것을 감안했을 때 기준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기상상황에 따라 밝기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차선은 밝기 표준 규격인 IS EN의 최고 등급인 R5기준에 충족하고 있으며, 백색차선의 경우 마른 노면에서 300밀리칸델라, 노면이 젖을 경우 225밀리칸델라, 황색차선은 마른 노면에서 200밀리칸델라, 젖은 노면은 150밀리칸델라로 차선의 색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가 최근 몇 년간 조사한 결과 불량페인트가 사용된 구간은 2015년도에 173킬로미터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66킬로미터 가량 재도색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밝혔다. 일부 구간은 반사성능을 높이기 위해 섞는 글라스 비드(규소)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1.5~1.9수준의 기준을 두고 있으나 이것도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대부분인 실정이다. 불량페인트 도료를 사용하는 업체도 문제가 많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정부나 지자체도 문제가 많은 것이다. 기존에 칠해진 차선이 지워지는 일이 많아도 관리·감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야간+빗길 시인성 차이

 



 

 

근 10년째 야간+빗길에 차선 안보인다

 

그거 비리때문에 이렇다 소리만 나오고 해결안되고의 반복

 

 

14년이후로 유럽보다 기준도 낮고

 

저질+불량재료로 재료아낀다고 불량시공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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