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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진료기록 병원간 공유 6월 본격화…민간기업에도 제공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내놓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에는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제3자(민간)에까지 개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러 의료기관에 분산된 개인 진료·건강정보를 당사자 동의 하에 기관간 통합 공유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사업이 지난해 8월부터 전국 245개 의료기관에서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6월부터는 본 사업을 시작한다. 본 사업에는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의료기관을 포함해 86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통합 조회하고, 다른 의료기관에도 공유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개인 동의시 의료·건강정보를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민간 기업 등 제3자에게까지 의료기관이 직접 전송해서 개방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이 필요하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지난해 10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비식별화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바이오 헬스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법 처리를 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을 둘러싸고 개인정보 유출과 의료민영화 소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예컨대 보험사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당 정보에는 환자뿐 아니라 진료·처방 등을 담당한 의사의 권한도 있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다.

결국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참여 의료기관 독려 방안을 어떻게 담느냐가 제3자 제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의 윤건호 내분비내과 교수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료정보 공유·전송은 기존에는 다 막혀 있는데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민간에까지 개방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의료 데이터에 수동적이었던 환자가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이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관련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안 및 의사 권리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제3자 직접 전송권한을 담는 디지털 헬스법이 국회에서 최대한 조속히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에 대한 충분한 보안과 안전성을 전제로 의료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개인의 동의를 통하더라도 지정 혹은 허가 기관만 이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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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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