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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맞았다" 숨진 '천안 9살 소년'은 왜 거짓말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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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5 22:49
ㄱ(43)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갇혀 있다가 지난 1일 저녁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나흘 만에 숨진 ㄴ(9)군은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에도 ㄱ씨에게 머리 등을 맞아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병원이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뒤 시작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기관) 상담·조사에서 ㄴ군은 “머리는 내 실수로 다친 것이고, 몸의 멍은 내 잘못으로 맞았다. 엄마·아빠가 잘해준다”고 진술했다. 당시 상담한 아동보호기관 쪽도 “아이 눈빛과 행동을 볼 때 거짓말 같진 않고, 엄마와 아이 사이 상호작용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ㄴ군의 대답과 태도는 학대 피해 아동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스스로 생존하기 어려운 아동은 자기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절대적인 존재인 부모에게 ‘양가감정’(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것)을 갖는다는 것이다.

친족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나는봄 쉼터’ 이영아 소장은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은 상대가 때리니까 아이는 어떤 식으로든 그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어리다 보니 ‘내 잘못 때문이야’라고 생각하기 쉽다”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개입해 아이를 분리·보호하며 ‘부모의 잘못이지, 네 잘못이 아니다’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선미 한예술치료교육연구소장(아동상담 전문가)도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보호자와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함께 있어 불편하지만 날 돌봐줄 사람은 저 사람뿐’이란 생각에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편이 때린 뒤 뉘우치고 사과하면 ‘원래 착한 사람이니 다시 그러지 않을 것’이란 희망을 갖는 ‘매 맞는 아내증후군’과 비슷한 상황인 셈이다.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 조사 때는 피해 아동을 가해 공간인 집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아동·심리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아이가 심리적으로 위축돼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혜전 대구한의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기관 업무수행지침’상 아동학대 상담·조사 시 아동 분리·보호 조처는 필수적이지 않다. 지침이 개선돼도 그걸 실행할 시설·인력 등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아동학대 상담 건수는 3만3532건인 데 비해 아동보호기관의 수는 63곳으로 1곳당 한 해에 약 532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다루고 있다.

조신행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상적인 것은 각 시·군·구마다 아동보호기관을 두는 것이지만 예산 문제로 3개 정도의 지역을 묶어 기관을 운영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ㄴ군을 부검하고 이르면 다음주 초 ㄱ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현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ㄴ군 아버지에 대해선 아동학대 및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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