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남성의 현재 여자친구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병국 영장전담 판사는 27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7)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여자친구 B씨도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0시쯤 서울시 강서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C(29)씨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닷새간 C씨의 시신을 빌라에 방치했다가 지난달 16일 차량에 싣고 인천으로 이동해 경인아라뱃길 인근 도로 주변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A씨의 차량에 동승해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목을 졸랐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또 B씨는 A씨를 좋아해서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김병국 영장전담 판사는 27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7)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여자친구 B씨도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0시쯤 서울시 강서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C(29)씨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닷새간 C씨의 시신을 빌라에 방치했다가 지난달 16일 차량에 싣고 인천으로 이동해 경인아라뱃길 인근 도로 주변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A씨의 차량에 동승해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목을 졸랐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또 B씨는 A씨를 좋아해서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