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중생을 가출하도록 유도한 뒤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27)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학생 B양에게 가출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했다.
A씨는 B양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