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앞으로 불량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를 유통시키는 용기 판매 또는 충전 사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LPG 용기 겉면에 제조업체 이름, 제조일자, 유통기한, 검사기관, 검사일 등을 표기하는 이력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폭발사고로 이어지는 불량 LPG 용기를 퇴출시키기 위해 이런 대책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불량 LPG 용기의 유통 사업자를 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발소, 미장원, PC방, 세탁소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도 LP 가스 시설을 설치할 때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LPG 용기 운반차량은 행정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충전소에서는 등록 차량만 용기를 싣고 내릴 수 있다.
신규 용기의 검사기준이 국제 수준으로 강화된다. 용기 제조업체에는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상주해 상시 점검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망사고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한 LPG 충전·판매업자는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불법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1개월 이상으로 늘어난다. 과징금 한도는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경찰, 지자체, 가스안전공사와 불법 충전, 미검사 용기 유통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량 용기는 폐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스안전공사에 LP가스 시설에 대한 독자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가스 사고 중에 LP가스 사고가 72.4%를 차지했다. 작년 9월에 대구에서는 LP가스 판매업체가 무허가 시설에서 노후 용기에 충전하다가 가스 누출로 폭발사고가 일어나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