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차량 연쇄 충돌로 6세 아동이 숨진 가운데 해당 사고와 관련된 운전자 2명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민식이법) 혐의를 적용해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A씨와 SUV 운전자 7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2차 사고와 1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쳐 A씨와 B씨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 한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중심을 잃은 승용차는 내리막길을 따라 가속해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에서 모녀를 덮쳤다. 당시 사고로 어머니는 경상을 입었지만 6세 아동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후 끝내 숨졌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사망케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