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선생님도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원 선생님들도 성교육을 받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저를 포함해 이 글을 같이 쓴 8명 전부 16살 학생”이라며 “저희는 지난해 여름부터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전까지 A학원에서 1년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운을 뗐다.
청원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A학원의 50대 남자 선생님 B씨는 청원인을 포함한 학생들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 B씨는 어깨동무하듯 껴안고, 팔을 주무르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리듯 만지고, 허리를 감쌌다.
B씨가 청원인과 청원인 친구의 하체를 비교하며 “살찌면 보기 안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청원인의 또 다른 친구에게 이름 대신 “돼지”라고 부르는 등 모욕적인 발언도 일삼아왔다. B씨는 “신고하겠다”는 청원인 친구의 머리를 치며 “신고해, 신고해. 어차피 증거도 없으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학원에 다니는 청원인의 동생이 B씨를 다른 선생님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다.
성폭행으로 사건이 커질까 우려한 청원인은 며칠 전 B씨의 반복된 성희롱과 성추행을 부모님에게 얘기했다. 얼마 뒤 B씨의 아내이자 A학원 원장인 C씨는 청원인과 친구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너네한테 그렇게 하는 줄 몰랐다”면서도 “선생님 세대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너희를 이뻐하는 거다. 평소 딸과도 그렇게 스킨십을 해서 딸 같이 생각한 것 같다. 키우는 개를 자주 쓰다듬다 보니 개에게 하듯 너희들한테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청원인은 C씨의 발언에 “‘몰라서 그랬다, 딸처럼 생각해서 그랬다’라는 말이 전형적인 성범죄자의 말 같아서 순간 화가 났다. 가족이 운영하는 학원이라 그런지, 감싸는 듯 말을 하니 더욱 화가 났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이어 “저희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다른 지역의 수많은 학원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도 피해 학생이 미처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해 당하기만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또 B씨처럼 남학생에게도 함부로 신체접촉을 해선 안 되지만 특히나 여학생에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다”라고 적었다.
다만 청원인은 “B씨를 용서한 건 아니지만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하니 조금은 이해가 가긴 했다”면서 학원 선생님들의 의무적인 성교육 이수를 촉구했다. 그는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의 선생님들은 성교육을 받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며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학원 선생님들도 1년에 2번 정도는 성폭력과 성추행에 관련한 성교육을 받게 해주길 원한다. 그러면 더는 몰랐다는 이유로 학원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글을 맺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원 선생님들도 성교육을 받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저를 포함해 이 글을 같이 쓴 8명 전부 16살 학생”이라며 “저희는 지난해 여름부터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전까지 A학원에서 1년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운을 뗐다.
청원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A학원의 50대 남자 선생님 B씨는 청원인을 포함한 학생들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 B씨는 어깨동무하듯 껴안고, 팔을 주무르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리듯 만지고, 허리를 감쌌다.
B씨가 청원인과 청원인 친구의 하체를 비교하며 “살찌면 보기 안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청원인의 또 다른 친구에게 이름 대신 “돼지”라고 부르는 등 모욕적인 발언도 일삼아왔다. B씨는 “신고하겠다”는 청원인 친구의 머리를 치며 “신고해, 신고해. 어차피 증거도 없으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학원에 다니는 청원인의 동생이 B씨를 다른 선생님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다.
성폭행으로 사건이 커질까 우려한 청원인은 며칠 전 B씨의 반복된 성희롱과 성추행을 부모님에게 얘기했다. 얼마 뒤 B씨의 아내이자 A학원 원장인 C씨는 청원인과 친구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너네한테 그렇게 하는 줄 몰랐다”면서도 “선생님 세대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너희를 이뻐하는 거다. 평소 딸과도 그렇게 스킨십을 해서 딸 같이 생각한 것 같다. 키우는 개를 자주 쓰다듬다 보니 개에게 하듯 너희들한테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청원인은 C씨의 발언에 “‘몰라서 그랬다, 딸처럼 생각해서 그랬다’라는 말이 전형적인 성범죄자의 말 같아서 순간 화가 났다. 가족이 운영하는 학원이라 그런지, 감싸는 듯 말을 하니 더욱 화가 났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이어 “저희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다른 지역의 수많은 학원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도 피해 학생이 미처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해 당하기만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또 B씨처럼 남학생에게도 함부로 신체접촉을 해선 안 되지만 특히나 여학생에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다”라고 적었다.
다만 청원인은 “B씨를 용서한 건 아니지만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하니 조금은 이해가 가긴 했다”면서 학원 선생님들의 의무적인 성교육 이수를 촉구했다. 그는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의 선생님들은 성교육을 받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며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학원 선생님들도 1년에 2번 정도는 성폭력과 성추행에 관련한 성교육을 받게 해주길 원한다. 그러면 더는 몰랐다는 이유로 학원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