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초반에 불과한 처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고모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당시 13세 미만인 처조카 B양을 2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집 가까이에 살던 B양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자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자 나이와 상황, 피고인
과 피해자 관계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는 잊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