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16건 유죄선고 판사도 “양심자유 침해” 무죄 판결

  • LV 8 북극정신
  • 비추천 1
  • 추천 9
  • 조회 3300
  • 2017.06.12 09:31
무죄 판결문 13건 들여다보니…
“인권위서 확인한 결론” 강조하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사유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세계 최대 수감”
국제인권기관 권고도 무죄 근거로

‘시민사회 관용은 공익에 기여’ 판단
“소수자 보호가 법원 역할” 지적도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인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인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병역법과 예비군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입영·소집·훈련 거부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재판의 쟁점은 양심의 자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다. 지난 8일까지 올해 13건의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와 국제인권 규범의 해석, 국내외 상황 등 다양한 근거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5월24일 조아무개(22)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국방의 의무 이행에는 우월한 가치를, 양심 실현의 자유는 열위의 가치를 부여해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해 11월28일 결정문을 인용했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이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16건을 유죄로 선고했다”고 밝히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일부 판사에게만 통용되는 법해석론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에서 확인한 결론임을 이 판결로써 강조한다”며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 

 

 

국제인권기관의 꾸준한 권고와 국제인권 규범도 중요한 무죄 근거다. 전주지법 김선용 부장판사는 유엔인권위원회·유엔인권이사회·자유권규약위원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유럽인권재판소의 선고 등을 두루 살폈다.

그리고 판결문에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감된 우리나라 상황에 지속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의 기준에도 부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판사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동부지법 김주옥 단독판사는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자를 양산하거나 이들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현실화되었다는 국제적 선례가 보고된 바 없고 오히려 대만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자 군복무 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지법 이연진 단독판사도 “대체복무가 국가 전투력에 큰 손실을 가져와 국가안보를 현실적으로 위태롭게 한다고 국내외 역사적 사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며 “소수자에 대한 헌법적 보호와 그에서 비롯한 시민사회의 관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강조한 판결도 있다. 

이연진 단독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찬성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했고, 법원은 사법부의 소수자 보호 및 기본권 보장 의무를 게을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정재 단독판사는 “법원의 역할 중 하나는 다른 생각·의견을 가진 소수자들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소수의 양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를 건전한 사회, 이성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일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김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추천 9 비추천 1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LV 7 침스키
우리나라에서 군복무라는 것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참 어려운 문제라는...
이슈/토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19995 에어콘 없이 여름 나기 고수분들 없나요? (27) LV 1 완소곰도리 07-25 3309
19994 文대통령 아들 준용씨 "가짜뉴스에 힘들었다" LV 8 북극정신 05-13 3309
19993 10대 초반 처조카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고모부 징역 8년 LV 15 아들래미 01-19 3309
19992 "쿠팡은 공공의 적 아닌데…" 청원글 올린 쿠팡맨의 호소 LV 15 아들래미 06-01 3309
19991 서울 한복판서 '묻지마 폭행' 저지른 50대 남성…이유 묻자 LV 16 아들래미 10-30 3308
19990 '폐기 직전 고기 소주로 빨아 쓴' 송추가마골 "머리 숙여 깊이 사과" LV 15 아들래미 07-09 3306
19989 대전 대덕구청 여성화장실서 '몰카' 발견…20대 공무원 입건 LV 15 아들래미 07-21 3306
19988 '과거는 잊어주세요'…친박 탈색에 여념없는 與 비례의원들 LV 7 북극정신 01-10 3305
19987 세월호의 '마지막 항해' 4월로 미뤄질 수도 LV 8 북극정신 03-30 3305
19986 16살 학생이 “학원선생님 성교육 받아야 한다”고 호소한 이유 LV 16 아들래미 05-27 3305
19985 구경 힘든 '비말차단 마스크'…대형마트서도 판매 LV 15 아들래미 06-14 3304
19984 朴 탄핵 반대집회에 웬 미국 국기? LV 7 북극정신 01-08 3303
19983 '성관계 몰카' 찍은 배우, '피해자 협박'한 여친…둘 다 집행유예 LV 16 아들래미 05-08 3303
19982 "사과 받으려" "계속 쫓아와"…'SUV 엄마' 고의성 규명 집중 LV 15 아들래미 06-01 3303
19981 지적장애인 추행 인터넷방송 제작한 30대 여성 BJ 구속 LV 16 아들래미 01-10 3303
19980 청와대는 영원한 성역인가…압수수색·朴 조사도 불발 LV 7 북극정신 02-09 3302
19979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보험 사기는 아냐” 강력 부인 LV 16 아들래미 09-04 3302
19978 "4달 만에 '청와대 관람' 다시 갔더니…" LV 8 북극정신 06-05 3301
19977 양심적 병역거부 16건 유죄선고 판사도 “양심자유 침해” 무죄 판결 (1) LV 8 북극정신 06-12 3301
19976 文, 투표율 26% '프리허그' 공약 이행…탄력받은 '투대문' LV 8 북극정신 05-05 3300
19975 “올림픽 끝난 뒤 수술하자”… 고 노진규에 적극 검사 안 한 의사, 책임있다 LV 15 아들래미 06-10 3299
19974 2월 22일 한겨레 그림판 LV 7 북극정신 02-22 3298
19973 3월 21일 한겨레 그림판 LV 8 북극정신 03-21 3298
19972 문재인 정부 첫 외교장관에 여성 ‘파격’ 지명…안보실장은 ‘베테랑’ LV 8 북극정신 05-21 3298
19971 AI 상시발생 ‘외면하는 정부’…종식선언만 되풀이 LV 8 북극정신 06-05 3298
19970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50대 여성 공무원 뺨 때린 30대 검거 LV 15 아들래미 06-17 3298
19969 3월 9일 한겨레 그림판 LV 8 북극정신 03-09 3297
19968 박근혜 입감되자 세월호 출항하다 LV 8 북극정신 03-31 3297
19967 "운동회 어쩌나?"…학교 미세먼지 공포에 몸살 LV 8 북극정신 04-19 3297
19966 산업에서 환경으로…文, 미세먼지 '패러다임' 바꾼다 LV 8 북극정신 05-16 3297

조회 많은 글

댓글 많은 글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www.uuoobe.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