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이 현재(27만 원)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지금은 단말기 보조금을 27만 원 이상 주면 불법인데, 이를 다소 상향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내부는 물론 야당도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방통위는 '27만 원~37만 원'이라는 범위만 정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인 고시를 만들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장 상황과 경쟁구도 등을 보면서 6개월 정도에 한번씩 의결해 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르면 9일 이 같은 내용의 고시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도 지난 4일 오전 야당추천 방통위원들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보조금 상한액을 30만 원 초반 수준으로 높이되 중장기적인 가계통신비 절감방안에 대해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위의 사례는 이통사에서 보조금을 24만 원 지급했을 경우다. 단말기 할인코스를 선택하는 사람은 24만원 기기 값에서 할인받고, 요금할인 코스를 택하는 사람은 1만원씩 24개월 할인받아 24만 원을 요금으로 절약할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은 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