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27~37만 원 고시로 상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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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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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이 현재(27만 원)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지금은 단말기 보조금을 27만 원 이상 주면 불법인데, 이를 다소 상향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내부는 물론 야당도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방통위는 '27만 원~37만 원'이라는 범위만 정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인 고시를 만들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장 상황과 경쟁구도 등을 보면서 6개월 정도에 한번씩 의결해 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르면 9일 이 같은 내용의 고시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도 지난 4일 오전 야당추천 방통위원들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보조금 상한액을 30만 원 초반 수준으로 높이되 중장기적인 가계통신비 절감방안에 대해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위의 사례는 이통사에서 보조금을 24만 원 지급했을 경우다. 단말기 할인코스를 선택하는 사람은 24만원 기기 값에서 할인받고, 요금할인 코스를 택하는 사람은 1만원씩 24개월 할인받아 24만 원을 요금으로 절약할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은 표시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올리자, 내리자는 의견이 많이 엇갈리면서 금액이 아닌 범위만 고시에 넣고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첫 상한액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해 봐야 한다"면서도 "처음으로 시행되는 보조금 공시제도의 효과를 단언할 수 없어 일단 범위만 고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부연했다.
우상호 국회 미방위 새민련 간사는 정책협의회에서 "보조금 상한액을 다소 상향해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되 보조금과 요금, 단말기 출고가 등을 모두 고려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추진하자"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당장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조금 상한액은 30만 원 초반(31~32만 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보조금 상한액 선정만큼, '통신사 보조금-제조사 장려금 분리공시 문제'나 '유통점 교육 문제'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0월 1일부터는 단말기를 바꾸지 않으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통신사와 제조사가 각각 얼마만큼 주는지 알지 못하면 소비자는 헷갈린다. 통신사 보조금 만큼만 요금이 할인되는데, 통신사 보조금·제조사 것을 합쳐 공시하면 요금할인액과 보조금(이통사+제조사)을 한 눈에 비교하기 어렵다.
또 통신사-제조사를 분리해 공시하지 않으면 9월 중 출시될 '갤럭시노트4'의 출고가와 제조사 장려금 추이를 한 눈에 알기 어렵고, 출고가 인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보조금 사전 공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 등 복잡해지는 제도에 대한 유통점 교육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10월 1일 법이 시행되면 중소 판매점들도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만큼, 유통점 인증제 등 사후 보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출처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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