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알선하고 경찰 단속 적발 시 업주 대신 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마/사/지 업/소 실장으로 근무해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매매 알선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흥덕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경찰 단속 적발 시 업주 대신 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월급 400만원을 받으며 근무해왔다.
2/0/1/8년 10월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에게 "내가 업/소를 운영한 업주"라며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소 실소유주는 적발 시 대신 처벌을 받는 조건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는 조건 등으로 A씨를 고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며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매매 알선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흥덕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경찰 단속 적발 시 업주 대신 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월급 400만원을 받으며 근무해왔다.
2/0/1/8년 10월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에게 "내가 업/소를 운영한 업주"라며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소 실소유주는 적발 시 대신 처벌을 받는 조건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는 조건 등으로 A씨를 고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며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